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방어적 민주주의 (문단 편집) ==== 최초 헌법 ==== "민주주의 '''제(諸 여러)''' 제도"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民主主義諸制度를 樹立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 >『부칙 >대한민국국회의장은 대한민국국회에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을 이에 공포한다. >단기 4281년 7월 17일 >대한민국국회의장 '''[[이승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